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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lT4SLZ #교육부 #학교용지 #학교용지법 #사이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장기미사용_학교용지_활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서울경제(김상용 기자)에서 보도된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