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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안내-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안내 - 시·도교육청별 교복 표준디자인 제시, 구매 가격 상한 결정 - - 학운위 심의후 학교가 주관하여 구매하고, 선정 디자인 사전공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에 발표한「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 교복 가격 상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 상한제의 권고 가격기준안은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착용 동복 4pcs 기준 203,084원입니다. 이 권고 상한 가격은 '13년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 구매 가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은 동 권고 가격기준안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