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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운동부 폭력은 이제 그만!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g3cbL1 #교육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인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연 1회)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21. 4. 13. 14:0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보도자료
2021. 4. 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