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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한참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할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체에 전 국민들에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 한체대 필승관에서는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현장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서울필통(必通)톡' 4회를 열었는데요.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회 행사에 많은 학부모들이 오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4회에는 많은 학생과 일선 현장의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무려 아홉 분의..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치료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서 작성2.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3. (공제회에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 결정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지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학교들이 힘을 합쳐학교폭력 근절에 나선 결과,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중 우수 대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충북교육청의 '행복4중주 공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행복 4중주(SPTC) 공감 프로그램 행복4중주 프로그램은 실천위주 및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1학교 1인성 브랜드 갖기 운동, 초등학생 중학생 선후배 결연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충주용산초등학교에서 전개하고 있는'허그운동'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용산초교의 '..
교과부는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직접 대책으로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실천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처리 체계를 알려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