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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걱정은 이제그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28. 13:26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치료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서 작성

2.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3. (공제회에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 결정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하여 향후 구상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 등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12.3.14)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를 착수합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별첨2 전화번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하여 문의(근무시간: 9시~18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목 적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

□ 관련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 청구방법 및 절차
 ①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② 청구방법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청구서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학교장 : 시스템, 피해학생・피해학생 보호자 : Fax, 우편 등)
 ③ 확인심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④ 지급결정 : 학교안전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

□ 치료지원 세부기준
 ① 치료유형별 대상 의료(민간) 기관
  - 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소아정신과전문의 의료기관 우선 지정)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② 치료유형별 치료비 지원 기간
  - 상담 및 치료 등 : 2년(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일시보호 : 30일
 ③ 치료지원 비용
    치료비 제한없음
 ④ 법률시행 이전의 폭력사건에 대한 소급적용
  - 대 상 :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법률 시행 이전의 학교폭력으로 현재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여 치료중이거나 통원치료중인 학생) 
  - 기 간 :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 
    ※ 다만, 그동안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내(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가능)

□ 구상권 행사 범위 등
 ① 구상범위 :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 기본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구상시기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민법」 제165조)
 ③ 전담인력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업무 착수
 ④ 착수시기 : 학교안전공제회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되,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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