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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