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5. 15:44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

[교육부01-25(화) 브리핑후(15시30분)보도자료]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0.54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교연비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감사 대상기간을 3년(2018∼2020학년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감사 대상영역을 교연비 전 영역으로 확대

감사 결과 국립대학의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어,

-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33, 경징계82, 경고702, 주의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68, 개선 4, 통보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천만 원)을 처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도영역 실적 제출 및 인정 부적정

학생지도영역에서 △개인 복무상황상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 제출, △실제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실적 제출 등 가장 많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312명(중징계 27, 경징계 61, 경고 593, 주의 2,631)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요구하고, 기관경고(10건)와 함께 부당지급액 30.9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연구영역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에서도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교연비를 수령하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수 147명(중징계 6, 경징계 21, 경고 65, 주의 55)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지급액 4.6억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③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적정

교육・공통영역에서도 △특정 직종(교수)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되어,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를 처분하고, ‘교원・직원・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지급액 2천1백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에 처분을 요구(’21.11.25.)한 후 재심의 신청을 접수(~2021.12.27.)하였으며, 현재 재심의 안건을 검토 중이다.

[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연비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수 기준을 강화하여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 수령액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연비 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시기를 매년 5월 말까지로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공개 확대 항목 : 사업별 운영계획 및 참여인원, 비용 지급액,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교육부는 이번 개선 사항이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대학에 안내(2022.1.)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추진단은 두 번째 안건으로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학교 감사요구에 대하여 제22차 추진단 회의(2021.11.1.)를 통해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기간 : (1차) 2021.11.8.(월)∼11.12.(금), (2차) 2021.12.7.(화)∼12.8.(수)

특정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학교에 대하여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 부당

먼저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②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관리 부적정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ㄱ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 ⸢국민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향후 국민대학교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③ 재정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 집행 부당,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부적정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8천 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추진단은 세 번째로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시 학력‧경력 등 인사기록의 부정한 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면직 사유 일부*를 준용하여 비전임 교원의 학력과 경력기재 등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아울러,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시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여 비전임교원 임용 시 대학이 지원 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은 올해 2월 중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원칙과 방향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여 교연비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