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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국세청은 ’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동안「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교육부 소식
2014. 12. 3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