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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 개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주요..
(카드뉴스)"나는 교사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담임·보직·교감 등 수당 인상, 교원자율연수휴직제,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등 총 50개항 교원 인사·처우 개선에 합의했는데요. 주요 교섭 합의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3~15년도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전 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13~2015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원 인사·처우 개선 제1조(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감의 전문직 등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타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교원인사제도를 종합 재정비하고, 교원의 승진·전보·인사 관련규정 개정 시 충분한 사전예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