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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20. 11:40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전   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13~2015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원 인사·처우 개선


제1조(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감의 전문직 등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타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교원인사제도를 종합 재정비하고, 교원의 승진·전보·인사 관련규정 개정 시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제2조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교육부는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교원의 사회적응 기회 부여 및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퇴직을 앞둔 교원에 한하여 퇴직 전 3개월 전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기 중 잔여 연가의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3조(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의 부여점수 및 기간 완화를 추진한다.


제4조(시·도간 교원전보 확대) 교육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 및 개인사정 등에 따라 지역이동을 원하는 교원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을 위해 시․도간 인사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에게 적극 권고한다. 


제5조(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수 인상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1. 교원의 지속적인 봉급 인상

    2. 교직수당 인상

    3.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인상

    4. 교직수당가산금(보직교사수당) 인상

    5. 교감 직급보조비

    6. 근속 가봉 금액 인상


제6조(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객관성·합리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교원의 특별승급제도 운영) 교육부는 특별승급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추진한다.


제2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제8조(교원능력 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등 개선)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등을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한다. 

  ①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를 개선한다.

    1.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교사의 자기성찰적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중․고교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을 제외하여 활용한다.

    2.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한다.

  ③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지정 비율 축소에 대해 학교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다. 


제9조(교원연수 시스템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자발적․능동적인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사회공헌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연수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교육부는 교원의 자발적 연구 및 탄력적 연수가 가능하도록 교직생애 기간 3~5년의 일정 주기 연수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을 협의·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들의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위해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및 교원단체와 협의·추진한다.

  ③ 교육부는 교직 생애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육부는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제11조(교과협의회 및 동호회 활동 경비 지원) 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간 교과연구 정보 교류 증진과 협력 도모 활성화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교과협의회 및 동호회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심의·자문기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연구를 추진한다. 


제3장 교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교권 신장


제13조(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교육부는 교원의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한 교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를 적극 장려·지원한다.


제14조(우수교원 해외진출 및 교육수출 지원) 교육부는 교원의 임용적체 해소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및 노하우 수출 등을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우수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의 해외파견을 적극 추진한다.


제15조(정부차원의 공익광고 조성) 교육부는 교원의 우수현장 사례 등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홍보한다.


제16조(‘스승의 날’ 교원존중 풍토 조성)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캠페인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가 확산되도록 한다. 


제17조(교권보호관련 법안 개정)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제18조(교원 소송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 내 학교분쟁 관련 교원 소송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제19조(수업방해 학생 대처 매뉴얼화) 교육부는 학생의 일탈행동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조직적 수업방해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및 문제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강화 등 실질적인 대처 매뉴얼을 마련·이행한다.


제20조(학교-가정의 협치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교육부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간의 협치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형성과 학교운영의 기본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학년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교원의 복지 증진


제21조(교원 본인 및 자녀 학비 지원)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한다.


제22조(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부는 교원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제23조(교원 전문상담치유센터 설치) 교육부는 교원의 심리적 고충 및 스트레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한다.


제24조(문화시설 이용 ‘교육문화프리패스’ 발급) 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및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원이 학생들과 동반 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문화프리패스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25조(교원명예퇴직 예산시스템 개선)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소요액으로 산정된 교원 명예퇴직금이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유도한다.


제5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26조(정규시간 외 활동 운영주체 다양화) 교육부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되, 학교밖 지역돌봄기관에서의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도록 타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제27조(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 구심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사택확보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산·어촌 교직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점점 더 증가하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에 집중한다.


제28조(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단설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하여 유아교육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29조(초등체육 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사 배정예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초등체육 전담교사 배치를 대폭 확대한다.


제6장 인성교육 실천 강화


제30조(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인성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1조(인성교육부장으로 명칭 변경)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직제화되어 있는 인성교육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교원의 명칭을 ‘인성교육부(장)’으로 변경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32조(예비교사 대상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는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직과목(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육봉사활동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제33조(인성교육실천 학사모(學師母)일체 연수 실시) 

  ① 교육부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② 교육부는 인성교육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개발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연수를 실시·권장한다.


제34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 인성교육 전문가 참여)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에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성교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교원단체 인성교육 활동 지원·협력) 교육부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단체의 실천적 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협력한다. 


제7장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36조(교원단체 직무연수 과정 개설 등)

  ①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사관계 연수과정에 ‘교원단체에 대한 이해’ 부분을 반영한다.

  ② 교육부는 신규 임용교사들에게 교원 단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시·도별 신규교사 집체연수 시 교원단체 등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7조(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전국분회장대회, 교육연구대회 등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제38조(국제교육교류 지원·협력)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통한 교육한류 확산에 지원·협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교섭․합의 사항 이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복지후생․전문성 신장 및 교원단체와의 협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한다.

  ②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④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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