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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 - 수험생,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숙지 필요 -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에 따른 부정행위 주의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년 11월 7일(목)에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
2010년 11월 18일. 이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이 드디어 수능을 치르게 되지요. 71만 2227명의 수험생들이 제각각의 사연을 지닌 채 좋은 결실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능을 한 번 쳐 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순간보다도 수능 직전의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시점이 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며 초조해합니다. ‘수능 치기 일보 직전에는 오답노트를 정리하랬어.’라고 생각하면서 오답노트를 모두 다 꺼내어 보지만 잔뜩 쌓인 오답노트를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마지막..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훈령 제79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1~5유형은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