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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0. 7. 18:25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
- 수험생,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숙지 필요 -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에 따른 부정행위 주의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년 11월 7일(목)에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3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53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으며, 책상 위에 시험과목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 1명도 적발되어 성적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간주 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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