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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0. 1. 9. 21:07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보도자료
2020. 1. 9.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