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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 9. 20:52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 01-09(목)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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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한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이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칙으로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여 노력하게 하여,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②,③

※ 보도자료(참고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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