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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618356800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blog.naver.com #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학원 #법령위반 #유아영어학원 #단속 #관계부처합동점검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대비 영어학원 특별 지도 점검 실시- 허위과장광고, 교습비등초과징수, 원어민강사채용검증 등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영어사교육업체 등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수능대체 및 대체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조성,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확실한 정보 사례 - ‘수능영어가 2015년 NEAT로 바뀝니다’ - ‘말하기, 쓰기 영어는 학원에서 준비 안하면 학교 준비로는 안 된다’ 이번에 실시할 특별지도 점검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및 토플, 텝스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등을 대상으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