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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 체육관, 강당 등 부속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
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학사정 강화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및 정보공시 항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