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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이렇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자사고 #사이다 #운영성과평가 #자사고운영성과평가 #초중등교육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목적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blog.naver.com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성과 평가, 미흡학교는 일반고 전환- 내년 2월,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 대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2010년 3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의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년 평가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46개교(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