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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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