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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본문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8. 1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교육부 02-25(화) 참고자료]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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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의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원칙을 정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 「학생/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유․초․중․고, 특수학교)

‣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0.2.3.)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0.2.12., 2.23.)

□ 그간의 경과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휴업 방안 안내(‘20.2.2., 2.4.)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수업일수 및 시수 단축 안내(‘20.2.6.)

◦ 신속한 학사일정 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20.2.10.) 및 수업시수 단축에 따른 나이스 활용 방안 안내(‘20.2.11.)

◦ 코로나 19 관련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 시행 안내(‘20.2.13., 2.23.)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개학대비 학교 방역강화 대책알림(‘20.2.17.)

◦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연기 결정 안내(‘20.2.23.)

◦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 시도교육감 협의회(‘20.2.24.)

2. 학사일정 조정 방안

기본 원칙

◦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

◦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

‣ (목적)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국단위로 휴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보호

‣ (일정 조정) ’20. 3. 2. → 3. 9.

‣ (대상)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 (대응 계획)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 기준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 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 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예: 전체 학생의 30%이상)하는 경우

◦ 일정수준 이상의 학생이 등교 중지되어 정상적 수업이 어려운 경우

◦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수업일수 확보

2020학년도 유‧초‧중등학교 학사일정 운영 사례

구 분

법정 수업일

휴업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여름․겨울 휴가, 학교장 재량 (임시)휴업

초중등

190일

116일

59일

유치원

180일

116일

69일

※ 법정 수업일수 감축 범위 : 유치원(18일), 초중등학교(19일)

휴업 등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사례(초‧중등)

① 신학기 개시 전

② 1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③ 2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16~34일)

④ 3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35일~)

휴업안내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휴업 장기화 대책운영

※ 유치원: (2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16일~33일), (3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34일~)

◦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는 연간 학사일정을 순연하고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등 법정 수업일을 우선 확보

※ 학교는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일정기간(15일)을 초과할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

※ [참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 매뉴얼

조정 절차

◦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의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

◦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일정 조정 요청 → 교육부는 검토 후 동의 → 시도교육청은 지역 또는 학교 단위의 휴업 명령․권고․허가 조치

◦ 시․도교육청은 긴급한 경우* 교육부와 유선 협의 후 학교의 학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수 있음

* 학생의 안전 우려, 학부모의 상황 인지 및 대응, 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 및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 현황 관련 일일 상황보고 체계 운영(3.9.이후 예정)

◦ 학교장(유치원장)은 지역 보건당국‧관할교육청 협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 조정 → 관할교육(지원)청 보고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 → 교육부 동의 →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안내

* 긴급한 경우 유선 협의 및 사후 보고

출결 및 교직원 출근 처리

◦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

※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

대상자별 등교(출근) 중지 기간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 자가 격리해제‧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중국을 다녀 온 자) 입국 후 14일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 기관을 통한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3. 휴업 등에 따른 학습지원 방안

2월말 또는 3월 1주

학교에서는 학교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3월 학사 일정, 휴업 중 개인 위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안내

신학기 학사운영 대비 단위학교 준비 및 안내 사항

‣ 신학기 배정 학급, 담임 발표 및 안내(학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활용)

‣ 담임교사와 학생 간 상시 소통 채널 마련 안내

‣ 휴업 중 학생 위생 습관, 재택 생활요령 등 생활지도

※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학교 밖 교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 휴업 등 3월 학사운영 일정 안내

 휴업 단계별 학습 지원 방안

휴업 1단계

학기 개시 후(15일 이내)

휴업 2단계

학기 개시 후(16~34일)

3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35일~)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온라인 학습방 개설 및 예습자료 제공

․EBS 등 학습사이트 안내

․휴업 종료 후 정상수업 준비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한 수업 운영

․EBS 등 사이트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관리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핵심개념 중심 학습자료 개발 제공

휴업 장기화 대책 수립

※ 유치원: (2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16일~33일), (3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34일~)

① 휴업 1단계 : 휴업일이 15일(3주) 이내인 경우

◦ 교육청 또는 학교는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개별학생의 학습 지원 사항 안내

◦ 학교는 휴업 종료 시 정상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학사일정 조정 등 ‘휴업 이후 학사운영 정상화 계획‘ 수립

② 휴업 2단계 : 휴업일이 16일(4주)~34일(7주) 이내인 경우

◦ 학교는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습 운영 시간 등 체계적 누적․관리, 교과별 예습 자료 등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 제공*

* 교과별 성취기준 통합 등을 통해 핵심개념 중심 수업자료, 학습지 등 자료 개발‧제공

수업일 감축에 따른 휴업 기간 학습지원

‣ 휴업기간 정상수업 준비를 위한 안내: 온라인 학습 사이트 접속 방법,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 확인, 교과별 수업 일정 안내,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 안내

‣ 온라인 학습 사이트, 콘텐츠 안내 : 개별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EBS 등 학습가능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 안내

‣ 온라인 학습사이트 활용, 교과별 예습 자료 제공 : 시도교육청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e학습터 또는 에듀넷, EBS 등 가용한 자원 활용, 교과별 학습 과제 제시 및 학생별 환류 등 실시

4. 기타 학생 안전관리 등 지원 방안

각종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등

◦ 감염증 심각 단계에서는 입학식,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교의 단체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를 기본 원칙으로 함

-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필요시 학교의 각종 행사에 대한 금지명령 가능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관리

◦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감염증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휴업 중 학생의 학교 밖 교육시설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 휴업시에도 학생의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등‧하교(원)시 학부모(대리인)의 동행 및 학교 내 안전 확보가 우선

◦ 가족돌봄휴가제(고용부 협조)를 적극 활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협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 제공

학적 반영 및 휴업일 설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진급․입학 학적 반영일자 기재 유의

- (진급 일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20.03.01.로 처리

- (입학 일자)「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라 2020.03.02.로 처리*

* 2020.03.01.로 자동 설정되어 있는 학적 반영일자를 2020.03.02.로 변경 후 승인요청(학적 처리)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2020학년도 모든 유․초․중․고, 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진급생은 3.2.부터 3.6.까지(5일간)를 휴업일로 설정

※ 관련 공문 :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연기 결정 안내(교수학습평가과-861, 2020.2.23.)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위험 등을 고려하여 “휴원,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권고” 등 선제 조치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합동단속반 구성 및 현장 점검* 강화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 교육공무원의 복무 관리

◦ 휴업일에 교원은 학교 출근 의무가 있고, 교(원)장은 업무의 시급성 및 교원의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재택근무 허용 가능

◦ 휴업일 동안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 승인을 얻어 근무지외 연수(41조 연수) 등 가능

* 교과수업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 성장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외 연가, 가족돌봄 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 사용 가능

2020학년도 3월 휴업 결정 기간 중 교원의 역할

(학생 안전관리)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 단위 휴업 조치임을 감안하여 교(원)장 책임 하에 재학생 상황* 파악

* 학년-담임-학생 비상연락망 구축,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학사운영 진행상황 안내, 학생 건강상태 등 주기적으로 파악, 개학 이후 학생 건강상태에 따른 조치 안내 등

‣ (학교 안전관리) 교(원)장은 소속 교원 건강 상태 상시 파악, 의심‧확진교원 발생 시 즉시 관할청 신고

※ (확진자)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병가로 처리 / (본인이 격리자 또는 가족 중 확진‧격리자가 있는 경우) 확진‧격리일로부터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코로나19 대책반 구성․운영) 감염가능성 선제 차단 및 개학 후 정상교육과정 운영준비를 위한 단위학교별 대책반 가동

- 3월 신규발령 교사를 포함하여 전 교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교(원)장 – 교(원)감 – 부장교사 - 학년별 교사 등

5.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 사항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

◦ (학습 지원) 학기 전 또는 신학기 초,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자료 등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각종 행사) 감염증 심각 단계이므로 입학식,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도록 협조

◦ (생활 지도)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감염증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휴업 중 학생의 학교 밖 교육시설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내

돌봄지원 강화

◦ (긴급돌봄)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이 안전하게 긴급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 인력‧공간 원활한 확보 등 협조 요청

※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안내문 시‧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협조

◦ (가족돌봄휴가제)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 SNS,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도록 협조

학원 휴원 및 방역

◦ 확진자 발생지역과 감염우려 지역의 학원 등에 휴원 적극 권고, 학원 방역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강화

6. 향후 일정(안)

◦ 신학기 학사일정 조정 현황 파악(3.9 이후), 시도교육청 학사 담당자 협의회(3월중)

※ 상세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참고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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