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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8. 11:50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02-28(금) 11시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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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2-28(금) 참고자료] 코로나19 관련 유초 긴급돌봄 운영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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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한다.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2월24일부터 26일) 실시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1,353명, 초등학생 48,656명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붙임 참조>

* 신청현황 : (유치원) 5,612원, 71,353명(11.6%) / 616,293명

(초등학교) 4,150교, 48,656명(1.8%) / 2,721,484명

(특수학교) 74교, 395명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 현장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 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마련된 긴급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

(기본원칙) 유아와 초등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 제공(등‧하교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및 학교 내 안전확보)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

(학급구성) 감염증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

(학급당 10명 내외 권장)

(담당인력) 학교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협력

(안전관리) 방역, 소독 실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우선 지원(학교 비치용과 별도로 확보), 학생, 교직원 대상 감염병 관련 지도 및 교육 실시

※ 보도자료(관계부처 내용 포함) 및 참고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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