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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중 교육부, 각 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에 합의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8. 18:36

한·중 교육부, 각 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에 합의

 

[교육부 02-28(금) 즉시보도자료] 한-중 교육부, 각 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에 합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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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본 합의는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사항>

한국 교육부와 중국 교육부는 다음사항에 합의한다.

1.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2. 지금부터 한국(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한국) 대학 소속 한국(중국) 유학생이 중국(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한국(중국) 대학이 소속 중국(한국) 유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중국)으로의 입국 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다.

3. 이번 조치로 학생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합의는 양국 모두 2월 28일(금) 18시 이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유학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여 명으로, 외교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중국 대학이 개학하게 되면 중국으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중 양국 교육부는 긴급히 협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학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개학(등교)은 연기하되,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2.5)

한중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부는 한국 대학이 소속 중국유학생의 한국 입국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의 중국 출국 자제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유학생은 약 7만여명으로 한국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 수는 3만3천여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 학생들의 학업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미 밝힌 대로,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학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활성화 조치를 실행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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