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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3. 09:13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신규 심사지표 추가 등 인증 심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

◈ 선취업-후학습(고졸채용 후 진학 등 후학습 지원) 우수기업 분야 신설

 


 

[교육부 03-03(화) 석간보도자료]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최종본).pdf
1.62MB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으로 올해 3월 3일(화) 사업을 공고하고, 5월 25일(월)까지 공공·민관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운영한다.

□ 올해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인증 심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법과 관련한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한다.

**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역량모델 계획 수립,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등

** 형사처벌,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및 그 외 처분에 대해 처분 요구사항별 조치기준 마련

□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 신설”하여 고졸자 채용 후 後학습(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 발굴하여 인증하고, 공공기관은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기업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1,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을 인증하였다.

□ 우수기관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ㅇ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ㅇ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체제 개선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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