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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4. 09:52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교육부 03-04(수) 석간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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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 지원순위 >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명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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