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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4. 12:00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교육부 03-05(목) 조간보도자료]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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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설명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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