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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대된 유아학비지원, 어떻게 받을까?

대한민국 교육부 2011. 2. 17. 07:00


수원에 사는 윤정아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자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냐. 알아서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계약직이기에 다른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임금 체불 상황이 되고, 그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도 돈을 벌고자 했지만 전공이던 웹디자인은 시류를 많이 타는 일이라 이미 많이 부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 봐 줄 사람도 없고, 아이 봐 줄 사람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년생 두 아이 유치원 보낼 돈도 없었습니다. 당장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닌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아이들 학비에 돈을 소비해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5년만에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해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동화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예쁜 그림을 그리며 당당히 경력을 쌓으며 자신과 가정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윤정아 씨

 
그녀는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유아학비지원입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유아학비지원이 없었다면 감히 웹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뚜렷하지도 않은 제 미래에 아이 유치원은 사치였거든요. 하지만 나라에서 학비도 지원해주니, 아이 유치원 보내놓고 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생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유아학비 지원이란 어떤 것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유아학비지원의 모든 것을 파해쳐라. 10문 10답
 

Q1 저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사항이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여부일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만3․4세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선정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이하)
416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537만원 이하 588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의 경우는 436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48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가구수와 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월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부동산, 승용차, 저축액 등 재산 상황도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480만원보다 월급이 적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8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400만원이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만원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520만원이 돼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 등의 수급권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인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서 조회 가능
 
 

Q2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나요?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재산
2011년소득 {합산소득(높은 소득 + 낮은 소득) × 75% } + 재산

예를 들어 소득이 640만원(아빠소득 400, 엄마소득 240)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면 소득인정액은 25%를 차감한 480만원이 돼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3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만 3~4세의 경우, 작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3~4세의 경우도 만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 유아 학비 정부지원단가 >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금액의 3%를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인상을 반영할 것입니다.
 

 
Q4 전 중국인이거든요. 저 같은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한국에 74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인 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다문화 가정 지원대상
가족관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 행복 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

※난민인정유아 지원대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인정자 유아 중에서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
난민인정자의 유아에 대해서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를 부여
부모 또는 아동의 난민 증명 : 난민인정증명서(법무부장관 발급)
부모와 아동의 혈연 관계 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Q5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거든요. 아이를 종일반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종일반도 지원 가능한가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합니다.
(국·공립) 월 30,000원, (사립) 50,000원
 

 
Q6 2010년에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주부입니다. 2011년에도 받으려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10년에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저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유아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두 자녀 양육 등 각 가정의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만 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보육료), 농림수산식품부(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린이집의 보육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i-사랑카드를 발급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보건복지가족부 「'1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2010. 1.>
 

 
Q8 유치원의 수업료 외에 교재비와 급간식비를 따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금액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지원이 되지 않나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이 수업료보다 많을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는 수업료로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율화되었고, 2003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수업료를 조정하다가 2004년부터 전면 자율화되었습니다.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이에 교재비와 급식비 등의 비용은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유치원의 지도감독청인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2009년도 질의·회신 사례집」 8p, 교육과학기술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서울특별시를 예로 서울시에서 정한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51호, 2009. 12. 28. 발령·시행)

수업형태

년 / 분기별

수업료(원)

입학금(원)

반일제

년 금 액

396,000

5,200

분 기 금 액

99,000

종일제

년 금 액

1,454,400

5,200

분 기 금 액

363,600




Q9 저는 지금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회사를 옮기거나 수입의 변동이 생기면 그때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10 저희 아이는 원래 올해 학교 입학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늦은 것 같아 1년 입학을 늦추려고 합니다. 대신 유치원에 1년 더 보낼까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이 유예된 아동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 아동(만 4세)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니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유아학비 재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출처-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으시는 분은 올해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교육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즐거운 카드의 발급
학부모가 전국 농협 지점(단위 농협 포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영업점)
신청 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카드발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이즐거운 카드의 결제
학부모가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아이즐거운카드로 유아학비를 납부하면 결제 승인을 통해 교육청으로 자동 청구되고, 교육청의 확인 후 금융기관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아이 낳기 두려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는 돈 덩어리란 말이 돌 정도로 아이 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약 2억 5천정도 든다고 합니다. 둘 키우면 5억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이 두려운” 부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의 시작은 바로 유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교육의 시작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비부담을 줄이고,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1년 유아학비 지원확대로 인해 총6,395억 원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치원 취원아 약 54만 명 가운데 학비지원 대상자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만5세아는 11만7000명에서 13만 명으로 1만3000명 증가했고 만3·4세는 14만5000명에서 16만명으로 1만 5천명 증가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 숫자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내실화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지금 제 뒤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제 딸아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내년도에는 더욱 더 내실 있는 혜택이 있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인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 과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 02-2100-6554, 8652)
 ※자료 및 캡쳐 사진 출처: e-유치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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