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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13. 09:12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n번방 대책’ 대통령 지시에도... 교육부 성교육 재설계 안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n번방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 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단장 : 정책기획관)를 구성·운영(3.25.~)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이하 ‘표준안’)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발달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교육은 사이버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성범죄 피해방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내용 전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안 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공청회(’14.1.16.), 시도교육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1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연구(’15.10.∼’16.9.), 관련전문가 자문회의(’15.8.21./ ’15.9.4.) 등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인권․상호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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