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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문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파이낸셜뉴스(이진혁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허리띠 조이는데 교육은 잉여금만 5조
교부금, 4년 뒤 20조 남아도 부족하다? 교육감의 포퓰리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에 대한 설명
지방교육재정도 코로나19 등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규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시‧도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세입 재원) 73.9조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조원, 시‧도전입금 13.3조원, 자체수입 2.6조원 등('20본예산 기준)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 세입경정 등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
아울러, 지방교육세 등 전입금도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전반적 규모도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17~’19) 내국세 호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재원은 대부분 과거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 '17∼'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은 해당 기간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17년 지방채 잔액 12.1조원 → '19년말 잔액 1.9조원(10.2조 상환))
또한, 기존 지방교육재정 이월금의 대부분은 시설비로,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여 이월 비율이 높은 교육 분야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설비 이월이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의 90%이상('18년 4.9조원 중 4.6조원)
이·불용액은 사업 필요성은 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단순히 여유재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불용액은 「지방재정법」상 재정안정화기금에 투입하여 연차별 재원변동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20.4월 기준 11개 교육청 1.4조원 적립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등에 따라 매년 인건비도 2∼3조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 감소 예상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출구조조정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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