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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본문

보도자료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29. 11:27

-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등교 원칙

-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선제적 조치 실시

- 학원, 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합동 점검 실시


[교육부 05-29(금) 11시보도자료]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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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5월 28일(목)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부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히 대응해왔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수도권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세부적인 조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대상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

교육부는 기존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한다. 이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 급식, 이동‧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추가적인 돌봄 수요에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

2. 지역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등교 수업 이후,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지역 감염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특히, 부천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학생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감염의 경우에도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역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센터 인근의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지역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학원 등 방역 조치 강화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상기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학원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금번 행정명령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리고, 학생·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할 계획이다.

* 이용자 방역수칙 : ① 출입명부 작성 ② 증상 확인 협조 ③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⑤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서는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2】학원·교습소 방역수칙(중수본 발표, ’20.5.28)

학원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붙임3】이태원發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직원의 감염 발생 → 이로 인해 수강 학생 420여명 검사 실시, 이중 20명 추가감염 발생(’20.5.28 기준)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4월의 경우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3개(확진 학원 강사·직원 없음)이나, 5월에는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7개(확진 학원 강사·직원 7명)

특히, 학원 등은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단 한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에까지 빠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하교 후 학원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고, 학부모에게도 학생생활지도를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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