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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이후에도 폐교재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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