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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18.) 본문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18.(목) 10:00 기준, 7개 시도 19교 등교수업일 조정
- 경기 OO고, 인천 OO초, 서울 OO초, 전북 OO고 관련 학생·교직원 등 총 2,713명 전원 ‘음성’ 판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6.17.(수) 24: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대비 학생 2명, 교직원 2명 총 4명 추가 확진(누적 24명(학생 17명 , 교직원 7명))
◈ 수도권 학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20.6.12.)에 따른 세부지침 확정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ㅇ 6.18.(10시 기준), 7개 시·도 1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6.17.(10시 기준), 14개교에서 5개교 증가
※ (6.18. 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서울 1, 전북 1, 경기 2, 대전 1
□ 특이사항
ㅇ 경기 이천 OO고 교사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1,288명) 전원 음성
ㅇ 인천 OO초 학생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453명) 전원 음성
ㅇ 서울 OO초 조리원 1명 확진 관련 밀접접촉자(9명) 전원 음성
ㅇ 전북 OO고 학생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963명) 전원 음성
2.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6.17. 16시 기준)
3. 수도권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20.6.12)에 따른 세부지침 확정 <의무대상 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및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시행시기> 의무화 시설 계도기간(~’20.6.30) |
□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20.6.12)에 따라 다음 지침을 적용한다.
◦ (대상시설) 수도권 지역 학원(학원법 제2조1호, 원격학원 제외)
◦ (적용기간)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 (예외시설) 다음과 같은 시설은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
1.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2.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1제1항1호)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4.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5. 이외에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
□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무대상 학원명단을 수합하여 시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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