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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의 알 권리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시작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21. 09:00

◈ 컴퓨터∙모바일을 활용해 신속∙편리하게 소청 절차 진행 및 과정 확인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등기 송달·수령에 따른 기존의 불편함 해소


[교육부 06-22(월) 조간보도자료] 교원의 알 권리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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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6월 22일(월)부터‘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http://www.simpan.go.kr)을 통해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 서비스는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개선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편리성을 높이기 위해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ㅇ 아울러,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컴퓨터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지난해 5월부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협업한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ㅇ 국민권위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 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ㅇ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교원의‘고충심사처리시스템’ 도입하기 위해관계 기관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교원의권리구제 확대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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