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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효율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0. 7. 14. 12: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교육부 07-15(수) 조간보도자료] 효율적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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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7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사항)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이월·불용 감축),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지방채 발행 방식 개선, 기준재정 수요항목 정비 등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하여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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