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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12. 14:00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 식재료 관리-조리·배식-사후점검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단계별 종합 관리대책 발표

◈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급, 건강보험 적용 기간 확대 및 보육급여 지급체계 정비


[교육부 08-12(수) 14시보도자료]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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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1호)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개선 대책(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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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2호)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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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7.6~31)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처리 결과 및 향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질본 등)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8∼10일 결석 후 11∼12일 이틀 간 등원한 유아가 13일 증상발현·확진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식수 및 야외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음

냉장고 성능검사(한국산업기술원·경찰서·질본)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높아(10도 이상),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되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 역학조사 당일 채워 넣은 정황 확인(조리사, 영양사, 원장 경찰조사 진술)

** 경찰 조사 결과 거래명세서(매일 납품 기록)와 달리, 10∼12일치를 10일에 납품

 

➋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250만 원) 부과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6.20~8.14)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또한,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8월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학교안전법」 제2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별표]

 

➌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유아를 지원한다.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총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 가족 4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분리 동정된 사람

※ 7.16.(목) 입원치료를 받았던 유아 36명 모두 퇴원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주도)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안산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점검율 99.7%)을 실시하였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 급식 인원 50인 이상 → 지자체, 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급식 인원 50인 미만 → 지자체, 교육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

 

 점검 결과, 영양사 부족, 보존식 보관 미비,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한 것

 

이와 함께,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50→300만원, 30→300만원)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➋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한편,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 (유치원)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 미 준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고의‧과실로 위생·안전상 사고 발생 시 원장·교직원 징계

** (어린이집) 급식·위생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비위생적 급식으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기 시행 중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보존식 중심 검사, 10개 항목(종사자·장소 현황, 조리장·시설위생 점검 등)→ (개선) 식재료까지 조사 확대, 17개 항목(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및 최초 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추가)

 

➍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제도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현원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대상 적용 예정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하여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건강보험이나 양육비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호소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유전자 검사결과와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부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미혼부 지원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8월∼)

아울러, 출생 후 1년까지만 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 절차도 내실화한다.

 

생후 1년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건강보험 적용기간 확대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9월∼)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시 유전자 검사결과와 가정법원에 제기한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양육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양육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및 사업안내 지침 개정・시행(10월∼)

 

또한, ➀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위한 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➁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➂건강보험 대상 포함, ➃사회복지 산관리번호 부여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 결정 및 이를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법적 요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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