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비대면 시대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신속한 재난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책범위 확대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인구·사회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수립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7.2.)의 하나로, 최근에 급격히 변화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종합대책이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 국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지능정보 기술에 기초한 비대면·무인화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소비·교육·의료 등 분야를 망라하여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협업 능력이 미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기기 접근성 차이가 소통 격차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비대면 소통 증가에 따라 사이버폭력·혐오표현·사생활 침해 등 ‘디지털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대응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발해지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의 확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미디어교육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7개 광역 시·도 전체에 확대 건립을 추진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무상 대여를 확대한다.
※ 센터현황(10개소) :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구축 중)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기반 시설)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한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계층 격차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아 대상 놀이형 프로그램·교구 개발, 초·중등 교과 연계 미디어교육 등
** 예: 장애인 생애주기·생활연령,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을 찾아가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돕는 ‘디지털 나누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 가까운 공공시설을 활용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교육 등 실시
국민스스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콘텐츠의 소비·생산·유통문화를 조성한다. 정보의 비판적 습득·활용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 대회)* 등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
* ‘사실확인(팩트체크)’과 ‘마라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
아울러, 언론,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검증가)’로 양성하고자, 국제기준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을 확산하여 비대면 시대에 느슨해지기 쉬운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올바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사용교육 등도 실시한다.
*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를 찾고 사용·생성하는 역량, 비판적·윤리적으로 소통하고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등)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8.27.)
제2호 안건으로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하고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종전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는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 운전자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15년 기간의 징역 또는 5백만∼3천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제5조의13)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하여,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하는 운전’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운전자 특별교육’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련 내용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협력단체, 운수업체 등과 합동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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