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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본문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 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ㅇ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 코로나 상황을 고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검토
ㅇ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또한, 단위 학교별 인력 및 공간의 수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방과후 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
ㅇ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한다.
ㅇ 단위 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한다.
ㅇ 아울러,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등)도 우선적으로 비축한다.
ㅇ 또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에도 돌봄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집행되도록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등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하여 돌봄교실에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 1,668억 원, 시도교육청 예비비 2,168억 원 (2020.8월 기준)
ㅇ 단위 학교에서는 예산 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예산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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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 받아 단위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활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학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 분석
2. 2학기 초등돌봄 운영 주요 대책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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