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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본문

보도자료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27. 14:43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 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교육부 08-27(목) 14시30분보도자료]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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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돌봄 공백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ㅇ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 코로나 상황을 고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검토

ㅇ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또한, 단위 학교별 인력 및 공간의 수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방과후 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

ㅇ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한다.

ㅇ 단위 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한다.

ㅇ 아울러,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 교실 내 밀집도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등) 우선적으로 비축한다.

또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에도 돌봄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집행되도록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등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하여 돌봄교실에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 1,668억 원, 시도교육청 예비비 2,168억 원 (2020.8월 기준)

ㅇ 단위 학교에서는 예산 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예산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예산지원 사례

 

 

❖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 받아 단위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학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 분석

2. 2학기 초등돌봄 운영 주요 대책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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