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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9. 14:0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논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술 창작·유통·향유 지원방안 발표

 

교육·연구 및 교정업무 분야의 공정성 향상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

 


[교육부 09-09(수) 14시보도자료]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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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안건]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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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호안건]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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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9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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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유·협력·연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간 협업·공유를 통한 혁신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플랫폼을구축하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진(2020년 하반기∼)

*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2021년) → 차기 진단 모델 마련(∼2022년)

 

둘째, 급증하는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인재 양성한다.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2021년~, 신규)을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하여,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 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의준비·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재정지원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실시,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2020년 하반기 4,200명, 총 412억 원)하여 콘텐츠 제작 운영 지원

 

넷째,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들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여 탄력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2020년 하반기)

 

제2호 안건으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우리의 삶에 위안이 되는 예술이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지원(2.20., 3.18.) 및 3차 추경(7.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 업계에 생계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화시설 휴관·재개관이 반복되면서 예술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 300만 원) 지원(15,260명, 458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71억 원, 1,090명), 공연예술 현장인력 일자리 지원(3,500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자리(8,500명) 등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 성장을 유도한다.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 창작을 위해 올해 전국 17개 시도 2,700여 명 예술인의 온라인 환경 초기 적응과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환경의 성공이 내년에는 대면 예술활동으로도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4차 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디어 기획, 구현기술 개발, 창·제작, 발표 등 단계별로 기술 활용 공연·전시 제작 지원을 체계화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R&D)도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을 구축한다.

 

국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온라인 공연 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한다. ▲실감형 기술결합 공연 제작(예술의 전당), ▲고화질 공연 영상 판로개척(국립극장), ▲다중시점 등 차별화된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극장 도입(국립극단) 등 예술 접근 방법을 다각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공연영상, 온라인 공연 생중계 지원을 확대하며, ‘예술의전당’에는 민간단체 공연 영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공간 설계를 통한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공간인 ‘장애예술 공연장’도 신규로 조성한다. 한편, 공연·문학·미술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활성화한다. ‘공연 수출 온라인 플랫폼’, ‘한국문학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미술 한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온라인 전시관에서 홍보한다.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인다.

 

공연작품 및 미술작품 디지털화, 예술자료 디지털화 등 비대면 청년 일자리(1,650명), 장애예술인 일자리(120명)를 지원하고, 예술 분야 취업 지원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적인 예술 서비스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예술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창업-초기-성장기) 지원을 확대(2020년 62개→2021년 92개)하고, 분야별 종사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2021년 35개 과정)할 계획이다.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예술 성장의 토양을 마련한다.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교과 연계 교육콘텐츠와 인성, 진로, 인권 등 범교과 학습주제 연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 감상교육, 예술체험 꾸러미 활용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고립감 등 코로나 우울로 인해 국민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국민 대상 예술치유 꾸러미를 제공(5,000여 명)하고 의료진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120명)도 지원한다.

 

국립문화시설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2021년 90개소),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2021년 80개소) 등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경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규모를 확대(2020년 161만 명, 9만 원 →2021년 177만 명, 10만 원)하고, 비대면 자동 재충전 기능*을 도입(2021년 1월)하여, 더욱 편리한 문화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 전시·해설 및 소장품 온라인 공개 강화,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확대 등

* (현행)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신청→ (개선) 최초 발급 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지급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예술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비대면 예술 성장이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체 예술시장의 성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견습생·장학생 선발, 학위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 현행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견습생·장학생 선발, 학위수여 등) 부정청탁으로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업무(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법원 판결(대전고등법원 2017노412)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의 ‘전문가 토론회’를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권익비전▶www.youtube.com/user/acrc0229)를 통해 생중계(9월 11일(금) 오전 11시)하고, ‘권익비전’ 및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의견 등록’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청취(9월 11일(금)~20일(일)) 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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