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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요, 어린이 교통안전 본문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문장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다 같이 구현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제도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
어린이들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차량사고·교통사고가 아닐까요. 특히 가을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 주변(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개학이 시작되는 시즌에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교가 시작되는 오후 12시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20시까지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꾸준히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도록 강조하고, 무단횡단 등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줘야 하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유치원을 비롯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따라서 지정되어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다니는 장소 인근에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초과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 장비 등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되고 과태료는 물론 단속 경찰관 등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금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위반하여 3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때 동일한 위반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다면 6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점 역시 2배가량 높습니다. 자세한 벌금(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벌금이나 벌점을 떠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천천히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다면 안전운전을 통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만 할까요?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행 시,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해야겠죠? 이 외에도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놓는 불법 주·정차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표어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 요령을 기억하기 쉽게 숫자에 맞추어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너는 습관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춘 후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출발하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교내 안전 통학로 설치공사 현장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작년 교육부가 다른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학교부지(1.5m)와 기존 도로(0.5m)를 같이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표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적․법적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특히 어린이들이 살기에 더욱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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