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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본문
◈ '2020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심사 실시
- 국민참여 포털 광화문1번가에서 10. 20.(화) ~ 10. 27.(화)동안 진행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립대학의 총 10개 사례 중 3개에 국민이 직접 투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한 우수사례를선정하기 위해 온라인국민 심사를 10월 20일(화)부터 10월 27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참여대상을 교육부 본부까지로 넓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 정부혁신 3대 전략 :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이번 온라인 국민 심사는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민참여 온라인 누리집‘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로 접속*한 후 10개의 사례 중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3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으로 간편 접속(로그인) 및 모바일 환경 지원
※ 참여경로 : 광화문1번가(메인) → [정책참여] → [국민심사] 메뉴
※ 이벤트 : 온라인 심사에 참여한 국민 중 2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제공
교육부는 경진대회 1차 심사결과 선정된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 심사(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확정, 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1위), 최우수상(2~3위), 우수상(4~6위), 장려상(7~10위) / 부총리표창
10개* 우수사례는 지난 8월부터 부내 각 부서, 시도교육청, 국립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47개의 사례 중에서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1차 심사는 각 기관의 사례가 ▴정부혁신의 가치에 적합한지, ▴사례를 통한 정책효과를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사례가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교육부 2개, 시도교육청 5개, 국립대학 3개 ☞ [붙임2] 참조
** 심사 평가단(15명) : 교육‧정부혁신 관련 전문가 5인, 일반국민 10인으로 구성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기 위해 국민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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