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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안전제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10. 18:00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표한 <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시간 등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내실화하고 안전사고 보상 지원을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요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 목표는 ‘예방활동 강화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지원 서비스 확대로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입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는 크게 ‘사전예방’과 ‘보상, 회복’으로 내용이 나뉘는데요, 각 항목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효율적 예방 강화

 

1) 학교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개별학교의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개선합니다. 학교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학교안전실태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영향요인 수집을 위해 학교안전실태조사 DB와 교육부 내 안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합니다. 학교안전 DB를 통해 단위학교별 안전개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제 안전계획 수립, 실행, 평가에 활용하는데요. 이때 개별학교의 고유한 위험환경과 여건을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유도하고 실제적 개선활동 중심의 안전계획을 내실화합니다.

 

기존 인식 중심의 개괄적인 학교안전실태조사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취약성을 조사, 구분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계획을 구축함으로써 학교현장 맞춤형 사고 예방을 실행합니다.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학생안전관리를 첨단안전기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확장하여 교통안전, 재난안전, 시설안전 등 학교 전반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를 특정 학교에 설치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비콘(IT 기술 기반 위치인식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교내외 안전 사각지대에 비콘 단말기를 설치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교사, 학부모, 경찰에게 학생의 상황과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위험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학교안전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안전 관련 학생교육, 교직원연수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학교안전포털과 연계한 SNS,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안전교육 정보 접근성을 증대합니다.

 

 

3)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이론 및 규칙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실생활 기반 체험 중심의 위험교육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위험교육은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 감소를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입니다. 체험을 통한 위험교육을 통해 일상 속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참여 주도형 안전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학생 스스로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참여, 실천형 ‘학교안전맵핑 활동 지원사업’과 재난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합니다.

 

 

보상, 회복 :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

 

1)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모든 학생의 피해보상을 위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중증 사고로 인한 간병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질병 및 과실상계 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원서비스 확대

입원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협력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학습지원 서비스는 피해 학생의 신청에 따라 교육과정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 학습 기자재(태블릿 등), 학습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입원(1개월 이상)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회 협력병원제를 도입 및 추진합니다.

또, 학교안전사고 교직원 분쟁상담지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관련 교직원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컨설팅, 공제회 직원 학교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교직원 간 분쟁상담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관련 추가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의 주요 목적과 추진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개별학교 맟춤형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moe.go.kr/

 

www.moe.go.kr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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