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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본문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27. 11:46

 

- 11.27. 사회관계장관 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

-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


[교육부 11-27(금) 11시30분참고자료]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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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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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 제약,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①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②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③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구분

내용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 돌봄서비스 공급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우선 투입

-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지원

가족 확진 등의 경우

- 돌봄인력 가정 지원, 시설 연계 등 조치 시행

-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가격리 시

-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코로나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 추가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모니터링 개시

대상자 추출

현장 조사

모니터링

2.5단계 시행 후 1주 경과 또는

3단계 상향

직후 (예시)

급식 지원 아동,

노인맞춤돌봄 대상,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자 중 일주일내 긴급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지자체 자원 활용 현장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필요 시

서비스 연계

및 지속

모니터링

 ※ 현재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 활동 지속 중(`20.10∼)

 

2.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 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 원, 1만 명)을 통해 약 4만 명 배치 추진

* 배움지도사(한부모·조손가족 592명), 방문교육지도사(다문화가정, 1,735명), 아이돌보미(맞벌이가정 등 9,200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04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41개소), 공동육아나눔터(289개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원격수업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학습에도 전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의 가정 상황을 잘 아는 배움지도사의 도움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21.4월)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 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

 

둘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은 댁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댁내 설치된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고, 119 호출 및 근방 의료기관으로 긴급호송하여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의사의 자문·상담 등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항상 PC가 있는 협진 스테이션까지 가야 했습니다.

- 누워있는 침실에서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의사와 협진이 가능해지고,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협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1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한다.

*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월~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20) 11천명 → (’21 정부안) 19천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적고 제공기관은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
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하여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활동지원 기본급여) (’20) 91천명 → (’21 정부안) 99천명

*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지급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정부안) 3천명, 단가 1,500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휴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 이용시설이 불가피하게 휴관한 경우에도 긴급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모상담 바우처 이용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 정서지원을 위해 이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며, 비대면 상담도 인정됩니다.

- 서비스 연계가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유인 강화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사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의 ‘보호자 부재’ 요건에 휴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휴교 및 온라인 개학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특별급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버스를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 제공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부분등교(원격수업)로 학습격차가 확대되고 돌봄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한 등교수업 원칙으로 학습격차와 돌봄부담이 완화됩니다.

- 특수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특수학급의 코로나19 대응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예비특수교사 연계·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특수학급 교육활동 여건이 개선됩니다.

- 장애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e클래스 등)을 활용했습니다.

- 장애학생의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학습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장애 맞춤형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교과별, 실감형 등) 개발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조성합니다.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첫째,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일)의 가족 돌봄휴가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1.19.),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개정사항(’20.10.23,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둘째,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수업 포함

* 담임은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 상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 취약학생 1:1 유선‧SNS 상담 및 돌봄‧안전상황 확인, 가정방문 통한 맞춤형 긴급물품지원, 건강‧위생상태 확인 등

* 기존에는 가정 방문일정을 잡은 후 방문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빈도 및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한계 존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아동학대 조사 실시 전에 조사 대상자와 일시·장소 등을 사전 조율 후 조사를 진행하여,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조사 시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방임 등 증거의 은폐·은닉이 불가능하게 되고 돌봄 공백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추천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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