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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안전 특별방역 대책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27. 12:15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교육부 11-27(금) 참고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안전 특별방역 대책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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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 강화하였다.

 

확진자가 88명 발생한(11월24일 19:30 기준)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 사례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전파하여 감염확산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11.23.)을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

※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안내

 

특히,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하여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 병행 실시*한다.

*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7:00 이후 야간 불시 점검 실시

 

감염 확산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 학원내 접촉자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11.19.~12.2.)중이다.

* (대상) 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서 해당 학원에 ②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 (목록) 학원 명칭,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원칙) 음식물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2단계 격상 지역 : 수도권(11.24.~), 전남 순천(11.20.~), 경남 하동(11.21.~)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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