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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안전 특별방역 대책 강화 본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다.
확진자가 88명 발생한(11월24일 19:30 기준)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 사례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전파하여 감염확산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11.23.)을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
※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안내
특히,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7:00 이후 야간 불시 점검 실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11.19.~12.2.)중이다.
* (대상) 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서 해당 학원에 ②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 (목록) 학원 명칭,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원칙) 음식물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2단계 격상 지역 : 수도권(11.24.~), 전남 순천(11.20.~), 경남 하동(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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