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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29)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본문

보도자료

[공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29)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30. 09:51


[교육부+11-29(일)+참고자료]+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에+따른+학교+밀집도+조정+등+학사운영+조치사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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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12.1.화요일부터 2주간 적용)하였다.

※ 11.29.(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 1.5단계

이에,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 (예시) 1.5단계 적용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1/3 적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소규모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및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 자율결정

※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예외

교육부와 각 지역 시도교육청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으며,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토대로 원격교육 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원격수업 질 제고(2020.9.)’ 및 ‘교육안전망 강화방안(2020.8)’의 현장 작동 여부 점검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능감독관으로 근무 예정인 교원(이하 수능감독관 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함을 재 안내하고, 안전한 수능시험 준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월 1일(화)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 탄력 적용 가능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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