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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본문
◈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
◈ 격상 조치 적용: 12.8.(화)부터 3주간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12.6.(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부산·광주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나머지 지역 1.5단계
◦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할 계획이다.
◦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학교 등교 원칙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 소규모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 자율결정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예외
□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의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서울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12.4.)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다.
※ (서울) 초 1/3 밀집도 준수, 중·고 원격수업 (경기·인천) 초·중·고 1/3 밀집도 준수
◦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 부산, 광주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조치 시행 중으로 별도 조정 불필요
□ 아울러 교육부는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의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다.
ㅇ 한편,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8.11. 발표)’의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계획 조정 가능하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0.8.)
□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범부처 합동, 12.3.~12.31.)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청소년 다빈도 이용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집중 방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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