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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본문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7. 10:30

 

◈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

◈ 격상 조치 적용: 12.8.(화)부터 3주간 적용


[교육부 12-06(일) 17시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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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12.6.(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부산·광주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나머지 지역 1.5단계

◦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할 계획이다.

◦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소규모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 자율결정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예외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의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서울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12.4.)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다.

※ (서울) 초 1/3 밀집도 준수, 중·고 원격수업 (경기·인천) 초·중·고 1/3 밀집도 준수

◦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 부산, 광주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조치 시행 중으로 별도 조정 불필요

□ 아울러 교육부는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평가의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다.

ㅇ 한편,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8.11. 발표)’의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계획 조정 가능하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0.8.)

□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범부처 합동, 12.3.~12.31.)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청소년 다빈도 이용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집중 방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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