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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본문
′20.12.6.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8.~12.28.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학원(41,725개소) 및 교습소(21,298개소)는 총 63,023개소 / 입시학원(4,340개소) 및 교습소(1,033개소)는 총 5,373개소(12.1. 현재) → 이중에서도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
* 「학원법」상 주체인 교육청과 「감염병예방법」상 주체인 지자체간 협력하여 운영 중(’20.6월~)
한편,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입시교습 관련 접촉자에 대한 우선 검체검사로 감염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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