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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14.) 본문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14.(월) 10:00 기준]
- 15개 시·도 1,329교 등교수업일 조정
※ 울산 소재 전체 학교 442교 원격수업 전환(12.14.~12.18.)
충북 제천 소재 유․초등학교 57교 원격수업 전환(12.14.~12.18.)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2.14.(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2.13.(일) 00시 대비 학생 52명, 교직원 10명 증가 【누계 2,345명(학생 1,982명, 교직원 363명)
※ (학생) 12.12. 19명, 12.13. 33명
※ (교직원) 12.12. 2명, 12.13. 8명
◈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제공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활용 요청 시,
각 대학이 적극적인 지원하도록 협조 공문 시행
등교수업 조정 현황 학생 미등교 사유 등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12.14. 10:00 기준)
시도 |
시군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
유 |
초 |
중 |
고 |
특 |
각종 |
기타 |
계 |
||
서울 |
서울 |
2 |
21 |
386 |
320 |
1 |
|
|
730 |
부산 |
부산 |
1 |
1 |
|
|
|
|
|
2 |
대구 |
대구 |
|
2 |
2 |
3 |
|
|
|
7 |
인천 |
인천 |
|
|
|
1 |
|
|
|
1 |
광주 |
광주 |
|
1 |
|
1 |
|
|
|
2 |
대전 |
대전 |
|
3 |
2 |
|
|
|
|
5 |
울산 |
울산 |
194 |
121 |
64 |
58 |
4 |
1 |
|
442 |
세종 |
세종 |
|
1 |
1 |
|
|
|
|
2 |
경기 |
경기 |
7 |
19 |
9 |
4 |
1 |
1 |
|
41 |
강원 |
강원 |
4 |
5 |
5 |
|
|
|
|
14 |
충북 |
충북 |
34 |
27 |
3 |
1 |
|
|
|
65 |
충남 |
충남 |
|
1 |
|
|
|
|
|
1 |
경북 |
경북 |
|
2 |
|
|
1 |
|
|
3 |
경남 |
경남 |
|
|
2 |
|
|
|
|
2 |
제주 |
제주 |
5 |
7 |
|
|
|
|
|
12 |
합 계 |
247 |
211 |
474 |
388 |
7 |
2 |
|
1,329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14.(10시 기준) 15개 시·도 1,32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11.(10시 기준) 1,058교에서 271 증가(591교 등교수업 조정, 320교 등교수업 개시)
특이사항 : 수도권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ㅇ 수도권 감염증 확산 추세 속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육부·지자체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결정*
- 서울 유·초·특 12.15.~12.31. 원격수업 전환(중·고는 12.7.~12.28.)
- 경기 유·초·중·고·특 12.15.~12.31. 원격수업 전환
- 인천 유·초·중·고·특 12.15.~별도 안내시까지 원격수업 전환
* 단, 원격수업 전환 이후에도, 학기말 평가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도 기준 준수 전제하에 등교 가능하며,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적용 예외
ㅇ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2.11. 16시 기준) <단위 : 명>
구 분 |
합 계 |
보건당국격리* |
등교 전 자가진단 |
등교 후 의심증상 |
유치원 |
1,281 |
476 |
781 |
24 |
초등학교 |
12,560 |
2,512 |
9,633 |
415 |
중학교 |
7,315 |
2,727 |
4,176 |
412 |
고등학교 |
5,096 |
1,145 |
3,666 |
285 |
특수, 각종, 기타 |
344 |
132 |
195 |
17 |
계 |
26,596 |
6,992 |
18,451 |
1,153 |
전일 대비 |
(1,121) |
(873) |
(282) |
(△34) |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2.14. 0시 기준)
구 분 |
검사자 |
양 성 |
음 성 |
검사 중 |
|
학 생 |
5.20.~12.12. |
520,259 |
1,949* |
311,016 |
207,294 |
12.13.(누계) |
523,698 |
1,982 |
312,177 |
209,539 |
|
증감 |
3,439 |
33 |
1,161 |
2,245 |
|
교직원 |
5.20.~12.12. |
76,673 |
355* |
46,493 |
29,825 |
12.13.(누계) |
77,296 |
363 |
46,821 |
30,112 |
|
증감 |
623 |
8 |
328 |
287 |
* (학생) 12.12. 19명 추가 반영(1,930명 → 1,949명)
(교직원) 12.12. 2명 추가 반영(353명 → 355명)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2.14. 0시, 확진일 기준)
구분 |
시도 |
∼12.10. |
12.11.∼12.13. |
합계 |
|||
12.11. |
12.12. |
12.13. |
합계 |
||||
학생 |
서울 |
608 |
27 |
16 |
8 |
51 |
659 |
부산 |
90 |
3 |
1 |
|
4 |
94 |
|
대구 |
44 |
|
3 |
2 |
5 |
49 |
|
인천 |
72 |
6 |
7 |
5 |
18 |
90 |
|
광주 |
38 |
|
1 |
|
1 |
39 |
|
대전 |
43 |
|
2 |
|
2 |
45 |
|
울산 |
25 |
20 |
1 |
|
21 |
46 |
|
세종 |
9 |
|
|
1 |
1 |
10 |
|
경기 |
559 |
29 |
35 |
15 |
79 |
638 |
|
강원 |
65 |
7 |
7 |
1 |
15 |
80 |
|
충북 |
25 |
4 |
1 |
|
5 |
30 |
|
충남 |
48 |
1 |
1 |
1 |
3 |
51 |
|
전북 |
26 |
|
|
|
|
26 |
|
전남 |
33 |
|
|
|
|
33 |
|
경북 |
26 |
1 |
4 |
|
5 |
31 |
|
경남 |
54 |
4 |
|
|
4 |
58 |
|
제주 |
3 |
|
|
|
|
3 |
|
소계 |
1,768 |
102 |
79 |
33 |
214 |
1,982 |
|
교직원 |
서울 |
126 |
6 |
1 |
2 |
9 |
135 |
부산 |
12 |
|
1 |
1 |
2 |
14 |
|
대구 |
3 |
|
6 |
|
6 |
9 |
|
인천 |
22 |
1 |
|
|
1 |
23 |
|
광주 |
5 |
|
|
|
|
5 |
|
대전 |
6 |
|
|
|
|
6 |
|
울산 |
|
|
|
1 |
1 |
1 |
|
세종 |
3 |
|
|
|
|
3 |
|
경기 |
83 |
5 |
3 |
2 |
10 |
93 |
|
강원 |
26 |
|
|
|
|
26 |
|
충북 |
7 |
|
|
|
|
7 |
|
충남 |
13 |
|
|
2 |
2 |
15 |
|
전북 |
10 |
|
|
|
|
10 |
|
전남 |
3 |
|
|
|
|
3 |
|
경북 |
3 |
|
|
|
|
3 |
|
경남 |
7 |
|
1 |
|
1 |
8 |
|
제주 |
2 |
|
|
|
|
2 |
|
소계 |
331 |
12 |
12 |
8 |
32 |
363 |
|
총 합계 |
2,099 |
114 |
91 |
41 |
246 |
2,345 |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 관련 학교 돌봄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 확산세에 따라 전국의 일시적 치료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 시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사립대학의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예정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절차
◦ (지자체) 대학 기숙사 시설 활용 요청 → (교육부) 대학에 시설 지원 협의 → (대학) 시설 지원 검토 및 학내 협의 결과 교육부 및 지자체 통보주요내용
◦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제공
- 학교 내 인력과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 8.26.(수) ~ 9.20.(일)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운영에도 돌봄 정상 운영
- 학교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유지 및 급식 제공 등 학부모의 불편과 공백 최소화
- 초등학교는 원격학습과 돌봄이 지원 되며 유치원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 추진
◦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돌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관련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 확산세에 따라 전국의 일시적 치료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 시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사립대학의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예정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절차
◦ (지자체) 대학 기숙사 시설 활용 요청 → (교육부) 대학에 시설 지원 협의 → (대학) 시설 지원 검토 및 학내 협의 결과 교육부 및 지자체 통보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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