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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23. 06:00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


[교육부 12-23(수) 석간보도자료]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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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비대면 예비소집 시,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 확대하여 1실당 인원 최소화

 

또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이번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가정 방문·학교로 방문 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해 끝까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기관에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를 배포하여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13개 언어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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