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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본문

보도자료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23. 12:00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교육부 12-24(목) 조간보도자료]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관계부처 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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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월 8만 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원 → (2020) 24만원 → (2021) 26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유치원) (어린이집)

8만 원

26만 원

26만 원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등

(유치원) (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13만 원

33만 원

33만 원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2020년 원비 50(정부지원금 31(방과후 과정비 7원 포함) + 학부모 부담금 19) 2021년 원비 인상률 상한 : 0.8%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2021년 유치원 최대 원비 : 504000

2021년 학부모부담금 : 504000{정부지원금 33(방과후과정비 포함)} : 174000

2021년 학부모부담금(174)은 전년(19) 대비 16,000원 경감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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