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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본문
‣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확진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1월),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1.1월) 등 존중하여 응시 기회 부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초등·특수(유·초등) |
중등·특수(중등)·비교과 |
||||
일자 |
시험과목 |
평가시간 |
일자 |
시험과목 |
평가시간 |
1.13.(수) |
교직적성 심층 면접 |
10분 |
1.20.(수) |
실기·실험평가 |
과목별로 다름 |
1.14.(목) |
교수·학습과정안작성 |
60분 |
1.26.(화)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60분 |
수업실연 |
15분 |
수업실연 |
20분 |
||
1.15.(금) |
영어면접·영어수업실연 |
10분 |
1.27.(수) |
교직적성 심층 면접 |
15분 |
※ 응시인원 : 유·초·특수(유‧초등) 8,412명 /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0,811명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에 따라 이루어졌다.
*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2021.1.4.)
**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의 시험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나가고 있다.
(방역지침 마련) 교육부는 방역지침 등을 반영하여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2020.9월)을 수립하였다. 이후 2차 시험을 앞두고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실험 평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2020.12월)과 확진자 응시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2021.1월)을 추가 시행하였다.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며, 검사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철저한 방역관리)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관리)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한다.
※ (2021.1.9.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시생들에게는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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