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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본문
◈ 훈련장 내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제한
◈ 기숙사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아래와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방학 중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원칙 |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 조정가능 |
운동부별 2/3 훈련 준수 |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 2/3범위 내 조정가능 |
운동부별 1/3 훈련 준수 |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
단,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 훈련인원 설정 방식 예시 : 학년별, 포지션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등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충분한 간격 유지를 전제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적용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방학 중 100여 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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