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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19. 14:00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

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최초 수립

◈ 중앙·지자체, 행정부·사법부 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및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

 


[교육부 1-19(화) 14시보도자료]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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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호안건] 2021년 사회정책 방향(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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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호안건]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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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 한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되었다.

 

올해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 지원한다.

◆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킨다.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 정비한다.

◆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한다.

◆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한다.

 

또한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 안건 참고

 

정부는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마련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초기 현장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과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보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입양체계 전반에서 국가책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1월 19일 15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년 4월 발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운영비 총 158억으로서, 시설비는 교육청 부담하고 운영비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7시~9시), 또는 방과후 저녁돌봄(17시~19시)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질 높은 사회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20년 총 11개 운영 중(2021년 3개, 2022년 3개 신규 설립 목표)

 

한편,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을돌봄(2020년 6월), 초등돌봄교실(2021년 1월), 학교돌봄터(2021년 하반기 예정)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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